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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효력 대신 사용가능

by 쿠시착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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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정책의 흐름을 보면 기존의 번거로운 제도를 보다 더 간편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포함) 을 방문해서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1통당 600원)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무료로 발급가능

     (이용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을 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자격,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묹신청
신청자격 본인
발급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처리기간 즉시발급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수수료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31일까지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시 필요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 (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서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제도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 205 - 314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 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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