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정책의 흐름을 보면 기존의 번거로운 제도를 보다 더 간편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포함) 을 방문해서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1통당 600원)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무료로 발급가능
(이용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을 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자격,처리기간
신청방법 | 방묹신청 |
신청자격 | 본인 |
발급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
처리기간 | 즉시발급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
수수료 |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31일까지 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시 필요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 (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서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제도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 205 - 314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 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