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그 이후의 삶을 잘 지속시키기 위해서 산후도우미 프로그램은 필수적인 지원제도 라 할텐데요.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의 기준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까지 중요한 세부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제도란?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제도의 정식명칭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 후 가정의 전문산후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지원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신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적 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원 |
기타 | 제공기록 작성 및 특이사항 보고 |
기본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 사항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청소,운전대행,다른가족 돌봄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본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기준 9시간(9시~18시) 이며, 휴게시간 1시간 보장입니다. 이는 제공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작과 종료시간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산모 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의 합산이 소득기준 1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기준 소득 150%를 초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지원대상 확인은 직접 문의 해서 확인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제도 신청기간과 이용기간
신청가능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산모가 산후 조리원 입소시 때부터 준비하셔야 문제없이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용기간은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은 실제 출산 예정일 보다 몇일 앞당겨서 신청입력을 한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4명 | 15일 | 25일 | 40일 |
산후도우미정부지원제도 지원비용 및 결제
24년도 현재 지원하는 비용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최소 43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지원금은 태아유형,소득,서비스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부담금에 해당됩니다.
비용구분 |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소득수준, 서비스 선택 등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 |
결제는 본인부담금만 업체에 직접 사전 납부 하면 되고, 지역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메뉴 클릭 --> 임신출산 카테고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에서 신청 . 필수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예정)일 증빙서류,건강보험증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확인서 |
보건소 직접 방문신청방법 |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상 시군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신청. 필수준비서류 : 신분증,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서비스 신청후 본인이 직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산후도우미 업체 조회 및 선택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보건소 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