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건수는 총3,406건, 약5조340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동안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년이내에 환급받지 못하면 완전 소멸되기 때문에 필히 알아보시고 환급액이 있다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발생이유
국민연급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퇴직 후에 실업상태로 연급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과오납 : 소득 변동으로 인해 납부금액이 잘못 계산 되었거나, 착오로 중복 납부된 경우
- 퇴직 후 실업상태 : 퇴직 후 많은 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된 겨우
- 자격상실 :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환급금 발생 가능
- 연금제도 변경 : 법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납부한 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기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을 통한 조회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문의 : ☎ 1355 번으로 전화 후 상담원을 통해 환급금 조회를 요청합니다.
- 방문조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창구에서 환급금 조회를 요청합니다. (방문시 신분증 지참필수)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하면 됩니다.
- 모바일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앱을 열고 메인화면 상단 '민원여기요' 를 선택 하고 '환급금조회 / 신청' 을 선택하면 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아래의 신청서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발송을 합니다. 처리결과는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상담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처리결과는 추후 우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시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환급금 신청서 : 필요시 위의 신청서 파일 , 또는 사회보험징수포털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이 납부 했더라도 환급금 수령은 가입자 본인 명의의 통장일 것
- 기타 관련 서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음
처리기간 및 결과 확인
- 반환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3~5일 소요됩니다.
- 처리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유의사항
국민연금 환급금을 반환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필히 숙지해야 합니다.
1.신청기한준수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조회 후 빠른 시일 내에 반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또한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건강보험환급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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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확한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환급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입 했을경우, 신청지연 또는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3.환급금 수령방법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4.필요서류준비
신분증사본, 환급금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5.추가확인절차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방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절차를 마무리 해주셔야 합니다.
6.환급금 관련 문의
환급금 반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 - 1000) 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환급금은 개인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통해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로 자료를 기입해서 반환받게 될 경우 추후 다시 환수조치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환급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