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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심평원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청구한 진료비등을 심사해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기준초과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착오로 인한 과다청구
요양기관이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 청구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함
- 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 경우, 출국, 군입대 등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이 가능. 이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필수
- 그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고 지사로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본인부담금 중 실제 지불할 금액보다 과다지불을 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환급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 :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실직 또는 은퇴를 할 경우 건강보험료 자격이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납부 자격이 바뀔 때 기존에 받았던 보험료율과 자격사항이 변동된 후의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 : 만약 작년 한해 급여액이 감소한 직장인이시라면 건강보험료 또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급여액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직장인분이시라면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요양기관의 계산착오 :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시스템 오류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도 초과납부액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하는경우 : 위와 반대로 추가로 납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었거나 성과급, 상여급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가 인상이 된 경우 지난해 대비 더 받게 된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환급금 환급대상자가 된다면, 먼저 지급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건강보험료환급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알아 보시는 경우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연말정산환급과 다르게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정보를 보신분이라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보너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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