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제도란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제도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제도의 자격,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자격
- 연령 :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 : 소득 하위70% 이하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340만 8,000원)
-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 지역별 공제액 적용
기초연금 금액
2024년도 현재 노인기초연금액이 인상된 상황이며, 수급자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인상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3년도에 비해 단독가구는 11,630원, 부부가구는 18,600원 인상되었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금액을 월 40만원(단독가구기준) 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것이 아니므로 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정되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
- 찾아가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로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기타 필요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등)
기초연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