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 들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제도를 24년도 초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3개월,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각 100만원씩 최대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3년 10월1일 ~ 2024년 9월30일 기간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만 34세 이하의 우리나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실업기간 4개월이상,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은 취업애로청년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연령범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자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을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 인증 로그인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운영기관검색 > 참여신청(참여신청서 온라인작성) > 재직증명서 등 3개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1차 지원금 100만원 수령 (1차지원금)
■ 1차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6개월 재직 후 2차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급 자격이 주어짐.
필수서류
■ 고용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신청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지원대상 업종
■ 건설업
■ 조선
■ 물류 운송
■ 해운
■ 수산업
■ 농업
■ 뿌리산업
■ 건강 및 복지
■ 자원 재활용
■ 요식업
정리
이 제도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수업종 중소기업의 인력적정성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