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내용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1999년 1월2일 ~ 2000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한 경우
지원내용
■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원
■ 총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신청
지급일정
신청방법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4년 2월29일 이후 발급본)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형, 그 외 시군은 카드형으로 지급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4년 2월29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4년2월29일 ~ 3월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은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 내 24세 청년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안정을 갖고 꿈을 갖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