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24년 4월부터 시작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고민인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증금 또는 월세금액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니 신청기간이 지나기전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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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을 조정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공간, 거주, 품격의 3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및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한 사람당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가능
지원금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요건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 자 : 최소 2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위 조건에서 [거주요건] 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거주요건에 미부합 되신 분들도 4월부터 신청가능한 상태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폐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폐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완화
▶ 24년 4월12일 ~ 2025년 2월25일 까지
▶ 신청은 기본 24년 2월26일 (월) 부터 시행중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는 24년 4월19일 부터 이용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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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요건 외에 소득·자산 등의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