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상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여 생업안정망을 구축하고자 도입된 사업입니다.
■ 접수기간 : 24년 4월 1일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접수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 (5억원) 와 별도로 운용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 가 별도 부과됨
⊙ 대환대출은 대출 진행시 보증서 불필요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개)
경남, 광주, 국민,기업, 농협, 대구 ,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과, 수협, 신한, 신협중앙화, 우리, 전북,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대환대출(12개)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 우리,전북,제주, 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진행절차
신용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1)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예외2) 대환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