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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에 취업이 안되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사업의 활력을 더해줄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써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겐 사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채용일로 부터 최대24개월 간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내용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1,200만원 지원하고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합니다.
지식서비스업,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에로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한도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
지원절차 |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0) |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하기 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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