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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더 확대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by 쿠시착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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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확장되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이 23년도 비해서 더 확장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원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통합고용정책국장은 " 저 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 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제적인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의 목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것이 이제도의 목적입니다. 

 

 

 

 

지원자격 사업주 

  1.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주
  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재고용,정년 연장,폐지) 한 사업주 
  3.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인 사업주
  4.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지원 근로자 자격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한 자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자 
  3.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4. 해당 사업자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이상 인 자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신청방법 

고용24 사이트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 에서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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